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제7조 (귀금속 함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2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귀금속별 함량 및 고철 무게, 경비는 별표 1과 같으며, 귀금속별 함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이고 고철 무게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2항 또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장치 또는 부품의 반납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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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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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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