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 (관계기관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의견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제ㆍ개정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실ㆍ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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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