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로운 시험방법의 개발2. 선진 외국의 시험방법 도입3.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제ㆍ개정4.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제ㆍ개정에 따른 보완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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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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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