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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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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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제12조 교정용품의 검정제13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제14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5조 검사대행기록의 보존제16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제16의2조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제17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제17의2조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제18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8의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제18의3조 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제18의4조 정도관리의 지원 등제18의5조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9조 환경측정분석사제2조 정의제20조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제21조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제22조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제23조 명칭의 사용금지제24조 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제25조 기술개발의 지원 등제26조 국제협력제27조 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제28조 사후관리제29조 청문제3조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제30조 수수료
제31조 ~ 제9의3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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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