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2조
교정용품의 검정
제13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5조
검사대행기록의 보존
제16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6의2조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7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17의2조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제18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18의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제18의3조
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
제18의4조
정도관리의 지원 등
제18의5조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
환경측정분석사
제2조
정의
제20조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제21조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제22조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제23조
명칭의 사용금지
제24조
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25조
기술개발의 지원 등
제26조
국제협력
제27조
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제28조
사후관리
제29조
청문
제3조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30조
수수료
제31조
권한의 위임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
벌칙
제34조
양벌규정
제35조
과태료
제4조
제5조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제6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7조
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제8조
공정시험기준의 적용
제9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제9의2조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제9의3조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