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제ㆍ개정 관련계획 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관 실ㆍ국장(이하 "실ㆍ국장"이라한다)은 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이 수반되는 정책 또는 법령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속히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실ㆍ국장이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ㆍ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국내ㆍ외 연구자료 조사기간2. 유효성 검증기간(유효성 검증을 용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용역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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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범위제3조 · 제ㆍ개정의견 제출
제4조 · 제ㆍ개정 관련계획 고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제ㆍ개정안의 작성 등제6조 · 관계기관 협의 등제7조 · 제ㆍ개정안 고시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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