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제ㆍ개정 관련계획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관 실ㆍ국장(이하 "실ㆍ국장"이라한다)은 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이 수반되는 정책 또는 법령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속히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실ㆍ국장이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ㆍ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국내ㆍ외 연구자료 조사기간2. 유효성 검증기간(유효성 검증을 용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용역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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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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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