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ㆍ개정의견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시험기준에 대한 제ㆍ개정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ㆍ개정의 필요성2. 제ㆍ개정요지 및 내용3. 제ㆍ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4. 제ㆍ개정 관련 연구자료5. 제안하는 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안6.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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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