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제ㆍ개정안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안을 확정한 때에는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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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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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