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제ㆍ개정안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ㆍ개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제ㆍ개정 의견을 검토한 결과 제ㆍ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2. 실ㆍ국장이 제2조의 범위 내에서 제ㆍ개정안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ㆍ개정안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ㆍ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2. 일반적으로 공인된 이론 및 체계에 충족여부3. 현행 공정시험기준 및 한국산업규격과의 중복여부4. 제ㆍ개정안의 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실ㆍ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제ㆍ개정안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ㆍ개정안의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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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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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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