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한다)의 대표들로 구성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운영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독일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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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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