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한다)의 대표들로 구성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운영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독일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독일 통일 이전 동ㆍ서독 관계에 관한 사항2. 독일의 통일 및 통합과정에 관한 사항3. 한국과 독일 간 통일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4.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에 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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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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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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