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한다)의 대표들로 구성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운영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독일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한국과 독일이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한국측 위원은 한반도 통일 및 독일 통일ㆍ통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③한국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국제협력기획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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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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