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한다)의 대표들로 구성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운영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독일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업무수행 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