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한다)의 대표들로 구성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운영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독일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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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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