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 소관 통일부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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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5-11-04 · 시행 2025-11-04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한다)의 대표들로 구성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운영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독일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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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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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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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