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한다)의 대표들로 구성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운영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독일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 안건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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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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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