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악취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발생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악취실태조사"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③사고발생ㆍ민원유발지역 등 시급히 조사가 필요하여 추가 조사한 지점현황에 대해서는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악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내용
[별표 4] 악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내용 1. 조사목적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주기) 가. 조사기관 나. 조사기간(주기) 3.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 지역 및 조사지점 현황 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4. 조사결과 가. 악취민원 발생 및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1) 악취민원 발생 현황 2)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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