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조사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악취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발생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악취실태조사"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1. 조문 원문
시료채취기록표 및 시험결과 등은 3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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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조사대상 지역제7조 · 조사기관제8조 · 조사주기,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제9조 · 조사방법 등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조사자료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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