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조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악취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발생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악취실태조사"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악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악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월 말 이전에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이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악취실태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악취실태조사 계획 보고서 작성내용
[별표 1] 악취실태조사 계획 보고서 작성내용 1. 조사목적 2. 조사내용 가. 조사지역 현황 나. 조사기간(주기) 다. 조사항목 라. 조사기관 3. 악취실태조사 절차 가. 조사지점 선정방법 나. 조사지점 현황 - 위치, 주변 오염원 현황, 조사항목별 오염도 등 다. 조사방법 4. 조사결과 및 보고계획 가. 조사결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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