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조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악취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발생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악취실태조사"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악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악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월 말 이전에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이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악취실태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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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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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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