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조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악취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발생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악취실태조사"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1. 조문 원문
①악취실태조사 조사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조사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은 「악취방지법」제17조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시험기준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험법에 따라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다.
②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악취공정시험기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시료채취기록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개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되 해당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정확도가 인정되는 국내ㆍ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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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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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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