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조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악취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발생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악취실태조사"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악취실태조사 조사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조사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은 「악취방지법」제17조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시험기준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험법에 따라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다.
②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악취공정시험기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시료채취기록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개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되 해당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정확도가 인정되는 국내ㆍ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악취실태조사 절차 및 방법
[별표 3] 악취실태조사 절차 및 방법 1. 조사기관 선정 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등 전문(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 나.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악취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국ㆍ공립연구기관 등 악취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 다.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에 용역 2. 조사지역…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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