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조사대상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악취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발생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악취실태조사"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고시된 악취관리지역 또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 후단에 따른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할 수 있다.1. 악취실태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내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이 현저하게 증가된 지역2. 악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이 심각하거나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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