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9항ㆍ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7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및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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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저공해자동차 표지규격
1. 표지도안 2. 표지의 크기 가.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 나.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3. 표지의 재질 및 인쇄사양 가. 재질 : 투명PVC 나. 인쇄사양 : 실크인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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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다른 고시와의 관계
제4조 ·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제6조 ·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한 지원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