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9항ㆍ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7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및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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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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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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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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