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9항ㆍ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7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및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저공해자동차를 등록할 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여부를「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2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동 규정의 개정 전에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한 표지 재교부를 신청할 때 동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등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발급기관, 발급번호 등을 표기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내역을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의 훼손 또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기 교부된 표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저공해자동차의 제작ㆍ판매자는 출시되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제원을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CI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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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9항ㆍ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7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및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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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다른 고시와의 관계제4조 ·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제5조 ·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한 지원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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