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9항ㆍ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7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및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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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