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9항ㆍ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7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및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