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9항ㆍ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7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및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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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다.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2.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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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다.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2.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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