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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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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