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 기후변화정책과장,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담당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및 등의 임ㆍ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위원장이 각 1인씩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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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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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