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및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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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실무협의회 설치제8조 · 실무협의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및 회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회의록제11조 · 의사결정사항의 이행제12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