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정책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위원장이 각 1인씩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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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책협의회 기능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실무협의회 설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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