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책협의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주요 기후변화 환경영향 조사 등 공동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중앙과 지방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관련 주요 현안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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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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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