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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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회의제7조 · 실무협의회 설치제8조 · 실무협의회 구성제9조 ·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및 회의 등제10조 ·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의사결정사항의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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