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은 부득이 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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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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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