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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