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6조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
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체점검 및 수시점검)
①관리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수립된 각종 보호조치, 절차 및 방법 등의 재검토 및 수정ㆍ보완
2.시설ㆍ장비의 개축ㆍ보수 또는 설치
3.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 또는 점검 결과를 반영한 보완 조치
제4장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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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