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
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체점검 및 수시점검)
①관리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수립된 각종 보호조치, 절차 및 방법 등의 재검토 및 수정ㆍ보완
2.시설ㆍ장비의 개축ㆍ보수 또는 설치
3.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 또는 점검 결과를 반영한 보완 조치
제4장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