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6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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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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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

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체점검 및 수시점검)

①관리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수립된 각종 보호조치, 절차 및 방법 등의 재검토 및 수정ㆍ보완
2.시설ㆍ장비의 개축ㆍ보수 또는 설치
3.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 또는 점검 결과를 반영한 보완 조치

제4장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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