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정보보호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중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외부의 정보보호관련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
2.교육ㆍ훈련에 관한 기록유지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정보보호대책 수립ㆍ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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