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 (보호업무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9조(보호업무 등의 위탁)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 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위탁업무종사자에게 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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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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