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 (보호업무 등의 위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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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 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위탁업무종사자에게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호업무 등의 위탁)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 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위탁업무종사자에게 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제출 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책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및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1.한국인터넷진흥원
2.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2.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및 항목, 절차, 방법
3.이전에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
④관리기관의 장은 자체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점검 기간, 대상, 방법 및 결과 등 점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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