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 (보호업무 등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9조(보호업무 등의 위탁)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 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위탁업무종사자에게 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장관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제출 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장관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책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및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1.한국인터넷진흥원
2.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2.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및 항목, 절차, 방법
3.이전에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
관리기관의 장은 자체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점검 기간, 대상, 방법 및 결과 등 점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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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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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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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