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5조 (대응ㆍ복구훈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임직원 및 유지보수업체의 수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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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정보통신망 보안관리제20조 · 연락체계의 구축제21조 · 침해사고 예방조치제22조 · 침해사고의 통지제24조 · 침해사고 복구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5조 · 대응ㆍ복구훈련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