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2조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전자적 침해행위"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3."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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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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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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