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3조 (보호대책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국가정보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침해사고발생 일시 및 시설
2.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내역, 조치현황
3.기타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