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정보보호책임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행정기관) 또는 본부장급 임원(공공기관)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행정기관) 또는 본부장급 임원(공공기관)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 요청
3.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4.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
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6.침해사고의 통지
7.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8.기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책임자 소속 하에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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