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정보보호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행정기관) 또는 본부장급 임원(공공기관)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 요청
3.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4.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
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6.침해사고의 통지
7.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8.기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책임자 소속 하에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령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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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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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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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