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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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해당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해당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에 적용한다.

제2장 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제8조(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계약직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4.보호관련 지침 및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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