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해당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에 적용한다.
제2장 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제8조(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계약직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4.보호관련 지침 및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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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