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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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심사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심사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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