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안건의 제출 및 검토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담당 과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당해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출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사항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심사반에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당해 안건과 사전 검토자료를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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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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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