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안건의 제출 및 검토ㆍ조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담당 과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당해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출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사항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심사반에 요청할 수 있다.
③간사는 당해 안건과 사전 검토자료를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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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3의2조 · 대리출석제4조 · 심사반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회의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안건의 제출 및 검토ㆍ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결과송부제9조 · 심의비 지급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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