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장의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원이 사전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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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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