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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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원이 사전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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