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삭 제> <2011. 4. 7.>
③위원회의 회의는 관련 사업담당 과장의 안건 설명 후 위원별 토론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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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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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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