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심의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조 제5항 및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심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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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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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