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위원회의 기능)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사업담당 과에서 제출하는 기금지원 안건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5.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금지원 관련 사업담당 과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지원 결정 결재를 받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긴급을 요하거나 당국간 합의의 이행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2. 기금수탁기관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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