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심사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별도 심사반을 둔다.
심사반의 반장은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사업본부장이 되며 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반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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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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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