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평화교류총괄과장,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위원 이외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에서 열거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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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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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