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평화교류총괄과장,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위원 이외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에서 열거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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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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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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