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의2 (대리출석)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회의개최 하루 전까지 위원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대리출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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