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6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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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통보ㆍ제출받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경비지급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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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통보ㆍ제출받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경비지급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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