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6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통보ㆍ제출받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경비지급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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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